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멤버십조선멤버십클럽

해운대를 한눈에 바라보며 활력을 충전하는 Beach Athletic Club

부산 웨스틴조선호텔 헬스 피트니스 멤버십 카드입니다.
기타 자세한 프로그램과 연회비에 대해서는 Beach Athletic Club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
TEL : 051) 749-7488 (변경)
  • Who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피트니스 클럽 이용으로 활력 충전을 원하시는 고객님께 추천 드립니다.
  • What 에어로빅스튜디오, 사우나, 수영장 시설 이용 및 특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
  • Service Tip 외식 레스토랑 무료 이용 및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서비스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.

BEACH ATHLETIC CLUB 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  • BEACH ATHLETIC CLUB의 회원 자격 취득을 위해 아래의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

    • 사전 통보 없이 회비, 운영규칙과 회원 혜택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회비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의 BEACH ATHLETIC CLUB 또는 아래 은행구좌를 이용하여 합니다.
      은행 계좌번호 예금인명
      부산은행 032-01-042078-5 (주) 조선호텔
      외환은행 066-13-11111-3 (주) 조선호텔
      국민은행 119-01-0098-531 (주) 조선호텔
  • 가입비

    • BEACH ATHLETIC CLUB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비를 지불해야 하며 회원의 자격취소 탈회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. (이때 이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.)
  • 연회비

    • 매년 선불로 납부되는 연간 연회비는 회원 자격 취소 혹은 탈회 시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환불됩니다.
  • 회비내역

    회원 종류 예치금 연회비 부가세 총액
    개인 회원 18,000,000원 2,227,272원 222,728원 20,450,000원
    가족 회원 30,000,000원 4,136,363원 413,637원 34,550,000원
    법인 회원(2인 기준) 36,000,000원 4,136,363원 413,637원 40,550,000원
    법인 1인 추가 시 18,000,000원 2,227,272원 222,728원 20,450,000원
    연회원   2,800,000원 280,000원 3,080,000원

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의 BEACH ATHLETIC CLUB 회원에게는
다음과 같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과 할인 혜택이 제공 됩니다

  • 시설

    체련장(Gymnasium)
    • 개인별 체성분 분석 및 운동 프로그램 제공
    • 유산소 및 웨이트 운동기구 (Life fitness)
    • Free weights (Hammer strength)
    GX Studio
    • Theme class
    • Yoga & Pilates
    남·여 사우나
    • 사우나(습·건식/맥반석 온돌)
    • 냉·온·열탕
    • 남녀 전신 마사지와 스크럽
    • 락커 & 파우더 룸 (기초화장품 및 Body 모발 용품)
    • 휴게실
    수영장
    • Indoor Swimming Pool
    • 샤워(입식) & 락커
    • 파우더 룸 (기초화장품 및 Body 모발 용품)
    • 야외 일광욕장 (동절기 제외)
  • 부산 웨스틴조선호텔

    • Valet Parking 50% 할인
    • 동반객 30% 할인
    • 1회 이용권 10매 이상 구매 시 30% 할인
    • 에어로빅, 스트레칭 강습
    • 객실 요금 40%할인 (단, 여름 성수기(7월 20일 ~ 8월 31일), 12/31은 제외)
    • 호텔 내의 모든 레스토랑의 식·음료 15% 할인
    • 출장 연회를 포함한 직계 가족의 연회 행사 5% 할인
    • 이용원 10% 할인
    • 세탁요금 30% 할인
  •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운영하는 객실, 레스토랑 및 시티에슬래틱클럽(CAC)무료 이용 (단, 일반상 관례에 따라 서울 거주자 또는 장기 이용할 경우는 제외 - 월/10회(년/50회)로 제한)

    • 객실 요금 25% 할인 (단, 주말(금/토/일) : 40% 할인적용)
    • 호텔 내의 모든 레스토랑의 식료 10% 할인
    • 세탁 요금 10% 할인
  • 포인트 적립 및 사용

    • 포인트 적립 기준 : 1,000원당 1점 (단, 연회행사, 비즈니스 센터는 4,000원당 1포인트 적립)
    • SPG포인트는 Beach Athletic Club 할인 혜택 및 포인트를 중복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  • 포인트 유효 기간 :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1년 (1년이 경과된 포인트는 자동 삭제)
    • 포인트 사용 :
      • 포인트 현금 이용 (1포인트 = 10원)
        웨스틴조선호텔(서울, 부산) 레스토랑과 호텔 직영 외식 레스토랑에서 카드 소지만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동일하게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    • 포인트 사은품 신청
        포인트별 사은품은 조선호텔 웹사이트(www.echosunhotel.com) 또는 고객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      포인트 사은품 보기

        [고객관리 담당자] TEL : 02) 317-0220

본 규정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의 BEACH ATHLETIC CLUB 운영 규칙으로 모든 회원의 권리와 특전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하고 즐거운 클럽 이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  • 1. 명칭

    정식 명칭: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의 BEACH ATHLETIC CLUB (이하 "BAC")라 칭한다)

  • 2. 주소

    현주소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67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BEACH ATHLETIC CLUB 612-822

  • 3. 목적

    BAC 회원에게 유용한 시설을 제공하고, 회원의 고객과 호텔 투숙객에게 건강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.

  • 4. 운영시간

    06:00 ~ 22:00 (매월 두번째 화요일 휴관)

  • 5. 운영권

    • A) 본 클럽의 운영권은 The Westin Chosun Busan이 갖는다.
    • B) 회원은 회원자격 취득을 사유로 클럽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, 회원 자격 이상의 특전은 부여되지 않는다.
  • 6. 운영규정의 효력 및 변경

    본 규정은 BEACH ATHLETIC CLUB에서 회원들에게 공지(우편 통지 및 BEACH ATHLETIC CLUB 프런트 앞 게시/비치 등)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,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다. 개정된 규정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BEACH ATHLETIC CLUB에서 회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,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한다.

  • 7. 회원가입 절차

    BEACH ATHLETIC CLUB은 개인 회원, 가족 회원, 법인 회원 3가지로 분류된다. 3종류의 회원은 아래 규정에 의해 관리된다.

    • A) 회원가입 희망자 (만 19세 이상)는 BEACH ATHLETIC CLUB 담당자게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      신청서 제출시 1인당 사진 2매 (3cm X 4cm)를 첨부한다.
    • B) 신청서 접수 후 BAC는 가입 허가 사실을 통보하고 회비를 완납한 신청인에게 회원 카드를 발급한다.
  • 8. 회원의 종류

    • 8.1 개인회원
      • A) 개인 회원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규정된다.
      • B) 개개인 회원에서 부부 회원으로 자격 변경은 클럽 담당자에게 소정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.
      • C) 이 자격 변경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용 능력의 여부에 따라 변경이 결정된다. 즉각적인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대기 리스트에 명단이 등록되고 그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.
    • 8.2 가족회원
      • A) 가족 회원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과 그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직계가족으로 규정한다.
      • B) 가족 회원의 가입신청 시 직계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• C) 가족 회원으로부터 개인 회원으로의 회원권 변경 신청 시 반환되는 예치금은 당해 연도 개인 회원권에 해당하는 예치금의 차액분만을 반환한다.
    • 8.3 법인회원
      • A) 법인 회원은 동일 기업의 최소 2인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기명으로 한다.
      • B) 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에서는 구성원의 재직증명서 (회사 상호가 인쇄된 해당 회사의 고유양식)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.
      • C) 회사는 법인회원 중 클럽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할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한다.
      • D) 회사는 법인 회원에 대한 모든 비용의 책임을 진다.
      • E) 법인 회원의 구성원이 회사를 사직할 경우 회사는 상기 구성원의 회원권을 회수하여 이 사실을 알리는 서면 통보서와 회원 카드 및 기타 사용중인 물품 (주차스티커) 등을 BAC 회원 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한다.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, BAC가 정한 소정의 위약금을 해당 법인에서 납입하여야 한다.
      • F) 법인 회원권 소지 회사는 회사 내 직원을 대상으로 회원을 추가 가입할 수 있다. 단, 추가 가입을 원하는 회사는 가입 희망자의 입회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클럽에 요청하며 승인여부는 클럽의 수용능력과 회원 자격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
      • G) 법인 회원의 구성원 수효가 규정에 명시된 2인에 미달된 경우 취소된다. 이 경우, 잔여 구성원은 30일 이내에 개인 회원 또는 가족 회원으로 자격 변경이 요청된다.
  • 9. 회원 특전

    회원 특전 규정에 명시된 대로 호텔과 BAC의 시설물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  • 10. 회원 카드

    • A) 본 클럽(BAC)이나 지정 업장 이용 시 회원에게 제공될 특전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항상 서명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.
    • B) BAC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청구서는 매월 발부하며, 대금은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      (단, 단기 회원일 경우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후불이 불가능하다)
    • C) 대금 청구서 (연회비 포함) 의 납부가 60일 체납 시 1차 서면 안내 후에도 납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 카드의 후불제 이용 기능을 정지한다.
    • D) 회원 카드를 도난 혹은 분실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BAC에 통보한다. 통보 전까지 카드 이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카드 재발급 요금 역시 회원에게 부과된다.
  • 11. BAC의 권한

    • A) BAC는 클럽 규정과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B) BAC는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품행과 언행을 할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시설물 이용 금지 및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.
    • C) BAC는 보수, 유지, 시설 확장, 이상 기후, 특별행사 등 필요할 경우 시설물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의 공고에 의해 휴업할 수 있다.
    • D) BAC는 회비와 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를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E) BAC는 운영의 필요상 개정, 폐지, 보완, 추가 내지는 다른 규정물과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BAC 내에서의 회원 행동 규범과 관련된 세칙을 제정, 개정, 폐지할 수 있다.
  • 12. 회비 및 시설 사용료

    • A) 회원 가입 시 예치금 및 연회비의 내역은 본 클럽(BAC)이 정한 대로 별도 안내서에 의한다.
    • B) 연회비의 납부는 매년 1월로 한다.
    • C) 가입 초 년도의 연회비는 가입일로부터 연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납입한다.
    • D)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탈회 시 미납 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예치금에서 공제한다.
  • 13. 회원권의 양도

    • 13.1 개인/가족 회원
      • A) 회원권 양도의 경우 클럽이 정한 소정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양도하고 명의 변경할 수 있다.
      • B) 회원권 양수의 경우 양수에 따른 클럽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클럽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    • C) 회원권 양수자의 클럽 가입 승인 여부는 클럽의 회원 자격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.
      • D) 회원권 양도인의 회원 자격상실 일은 회원권 양수자가 회원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.
      • E) 전환 시 추가되는 예치금은 전환 시점의 개인 회원에 준하는 요금을 적용한다.
    • 13.2. 법인회원
      • A) 법인 회원 구성자는 동일 법인 내의 다른 임직원에게 본인의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인회원 대표자나 양도자는 클럽 회원 가입 담당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양도 사실을 통보하고 양수자는 BAC 회원 가입 담당자에게 재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• B) 회원권 양수의 경우 양수에 따른 BAC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BAC에 납부해야 한다.
  • 14. 탈퇴 및 회원자격 취소

    • A) BAC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소정 양식의 탈퇴 신고서를 BAC 회원 가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, 클럽이 탈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이 취소된다.
    • B) 상기의 경우 이자가 계산되지 않은 예치금이 반환되며 (미납 카드 대금이 있을 경우 공제 한 후) 연회비 역시 잔여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이 환불된다.
    • C) 탈퇴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반환품목 (미 반납 시 위약금 대체): 탈회 신청서 / 주차스티커 / 회원카드 / 카드후불이용대금.
    • D)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청구의 납부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회원 자격의 후불이 중지되고, 90일 이상 지연될 경우 회원자격이 취소된다.
    • E) 회원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회원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회원 자격이 취소된다.
    • F) 회원 간의 욕설, 폭언 등 저속한 언어 구사 혹은 난폭한 행위를 행한 자는 BAC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 자문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클럽은 회원 자격을 취소 또는 일정 기간 클럽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G) 클럽 이용 시 본 클럽의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BAC는 1회 이상의 구두 또는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클럽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클럽은 회원자격을 취소 또는 일정기간 클럽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15.휴회

    • A) 회원의 장기 출장 또는 상병, 기타 본 클럽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클럽을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클럽에서 정한 소정의 휴회 신고서를 제출 하여 휴회할 수 있다.
    • B) 전항의 경우 휴회 신고서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회원카드 및 주차 스티커를 반납해야 하며 복귀 시 재발급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C) 휴회 회원은 휴회 시까지의 미납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휴회 기간 중의 연회비는 선납하여야 한다.
    • D) 휴회 기간 동안은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, 연회비는 면제된다.
    • E) 휴회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휴회 연장은 1회에 한한다. 단, 군복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  • F) 휴회 만기 후 별도의 연락이 없을 경우 자동 복귀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G) 휴회 후 본 클럽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 이용 당시 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    • H) 연장기간 만료 후 재 휴회 신청은 휴회 복귀 6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.
    • I) 휴회는 휴회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인정된다.
  • 16. 호텔 투숙객 및 동반객

    • A) 호텔의 투숙객은 투숙 기간 동안 클럽 시설물을 일정한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나 할인 혜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
    • B) 투숙객의 규정 준수 문제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투숙객에게 있다.
    • C) 회원의 동반객은 클럽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반객이 이 약관이나 세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BAC는 이를 그 회원의 위반 행위로 보아 약관 및 세칙에 따른 시설물 이용 금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.
    • D) 회원의 동반객은 BAC 이용 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.
    • E) 과거에 회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구 회원은 회원의 동반객 자격으로 BAC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.
    • F) 동반객 접수는 BAC에서 이루어지며 회원과 동반객 명단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.
  • 17. 손해배상책임

    • A)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의도적 내지는 태만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회원과 동반객의 클럽 시설물 사용 중에 발생되는 재산상의 손실, 피해 또는 신체상의 부상, 사망, 질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  • B) BAC 입장 시 귀중품은 안내 데스크의 귀중품 보관함에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귀중품 분실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  • C) 클럽은 회원과 동반객에게 클럽 이용에 앞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호텔측의 의도적 내지는 태만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클럽 시설 이용 중 과거의 부상 또는 병력으로 인해 (본인에 의해 인지되거나 인지되어지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)유발된 사망, 부상, 질병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  • D) 락커 룸 열쇠를 분실했거나 BAC 외부로 반출했을 경우는 여분의 열쇠로 간주, 도난 방지를 위해 새로운 열쇠로 대치한다.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.
  • 18. 클럽 운영 시간 변경

    운영 시간은 BAC 접수처에 게시되며 클럽의 필수 불가결한 운영지침 또는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.

  • 19. 규정의 준수

    클럽을 이용하는 고객은 클럽 내에 게시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20. 예의 및 규칙

    • A) 회원이나 동반객은 음식과 음료수를 BAC 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식과 음료수는 호텔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.
    • B) 회원은 상호간의 권익을 존중하여 소음을 야기하거나 저속한 언어 구사 혹은 난폭한 행동을 삼가한다.
    • C) 일광욕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나 계절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D) 탈의는 반드시 BAC 내 락커 룸을 이용한다.
  • 21. 클럽 복장 규정

    • A) 체련장과 에어로빅 스튜디오 내에서는 운동화와 운동복 상, 하의를 착용하여야 한다.
    • B) 클럽 내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맨 몸으로 운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운동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맨발로 운동하는 것은 상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된다.
    • C) 수영장에서는 항상 적절한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해야 한다.
  • 22.안전규칙

    • A) 안전 및 위생조항
      • - 14세 미만 자녀의 체련장 출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탈의와 샤워는 락커 룸 만을 이용할 수 있고 남녀 성인 전용 락커 룸과 사우나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.
      • - 14세 미만 자녀의 남녀 성인 전용 락커 룸과 사우나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.
      • - 만 3세 (36개월)미만의 자녀는 수영장 메인 풀 (25M X 7.5M)의 이용이 금지되며, 수영장 내의 자쿠지 이용 시에만 허용한다.
      • - 만 3세(36개월) 미만의 자녀는 수영장(18M*7.8M)의 이용이 금지되며 어린이 풀장 이용 만 허용된다.
    • B) 다음의 경우에는 모든 회원의 안전을 위해 클럽의 출입을 삼가 한다.
      • - 음주와 과식 후
      • - 심장 및 순환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
      • - 운동 직후 편두통 증세가 있는 사람
      • - 건성피부, 습진, 세균성 간염 기타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
      • -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
      • - 당뇨병 환자
  • 23. 운영 자문위원회

    BAC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.

    • A) 운영자문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  • B) 운영자문위원은 회원 가입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고 클럽의 제 규정 및 언행에 있어 타 회원에게 모범이 되는 회원으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(단, 선출된 회원 당사자의 수락에 의하여 운영 자문 위원으로 선임된다.)
    • C) 운영 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D) 운영 자문 위원회는 BAC에 대하여 회원 자격 상실 및 기타 회원권익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
  • 24. 부칙

    본 약관은 서기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,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필요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

본 규정은 BEACH ATHLETIC CLUB 운영 규칙으로 모든 회원의 권리와 특전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하고 즐거운 클럽 이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  • 투숙객

    체련장 무료
    수영장 무료
    사우나 20,000원(Executive Floor 무료)
  • 방문객(회원 혹은 투숙객 동반 시)

    입장료(14세 이상) 40,000원(*회원님께서 모셔온 손님은 28,000원)
    수영장(5세이상 13세이하) 20,000원
  •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체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.
  • 초등학생이 수영장에 입장할 경우 반드시 부모님이 동반해서 입장하셔야 됩니다.
    (단,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유아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)